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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 다소비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 인프라의 지역 편중 및 지방 산업 입지 유인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예: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또는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전력수요시설의 규모, 전력 사용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지역 간 균형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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