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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근로복지 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운영ㆍ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법 시행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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