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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분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분리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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