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0-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장식조국혁신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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