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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등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원(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으로 하고, 도서등에 대하여 금액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6,481만원에서 2025년 7,37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까지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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