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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5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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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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