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14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8-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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