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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0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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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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