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203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47명 · 88%
반대1명 · 0%
기권14명 · 5%
불참19명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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