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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0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7-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는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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