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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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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면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하여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근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도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도서ㆍ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단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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