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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7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소ㆍ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시설 관리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및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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