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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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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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