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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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