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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2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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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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