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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4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9-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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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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