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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10-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하여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30조제6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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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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