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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인해 60대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평균 연령 61세), 1만 1천명 중 95%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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