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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2-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외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와 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분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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