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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7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는 등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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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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