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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5-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국가유산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유산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존과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주민 권익 보호, 제도 개선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ㆍ연구와 함께 규제 완화 미이행 시 주민 보상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와 권익 보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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