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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6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0-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의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저하를 가중함. 아울러, ‘원료용 중유’는 원유수입을 대체하여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수입에 제한적임.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11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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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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