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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방용품 기술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에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
또한, 현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인증업무를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 업무의 단독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증수요에 대한 지연 처리, 품질검증의 객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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