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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독서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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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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