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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로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같은 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정한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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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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