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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임업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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