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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06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5-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료관리법은 동물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동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산사료의 특수성 반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산사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의 경우 수산사료 검정의 전문성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등 축산동물용 사료와 차별화된 수산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료관리법 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현실임. 이와 함께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사료 산업의 육성과 제조·판매·수입 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 수산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사료의 생산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산사료 실태조사의 시행, 수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도모하고 수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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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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