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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또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시 납부하는 기탁금 역시 기탁금 반환 규정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있음. 한편, 헌법 제116조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여 국민께 보다 폭 넓게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선거에서 5% 이상 10% 미만의 유효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유권자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치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비용 보전 대상과 그 금액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기탁금 반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당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촉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비용 보전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저조한 사회 현상을 고려할 때 현행 기탁금 반환 특례 대상에 여성을 추가하여 청년, 장애인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규정에 득표율 5% 이상 10% 미만을 비용 보전 구간에 추가하고, 10~15% 구간은 50% 보전에서 70% 보전으로 상향하고, 기탁금에 한정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이 10% 이상의 경우 기탁금 전액을, 득표율 5% 이상 ~ 10% 미만의 경우 기탁금의 70%를 반환하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 참여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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