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응급구조사의 경우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