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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폐쇄성ㆍ지휘관계)으로 인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기 쉽고,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친족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 장기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시효 배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ㆍ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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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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