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를 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어 우편투표를 활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직선거에서 도입 여부가 지속 논의되어 온 전자 투ㆍ개표는 그간 보안상의 문제로 도입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voting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ㆍ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 투ㆍ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의 목적은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향후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ㆍ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신설,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다.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218조의18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마. 그 밖에 국내의 거소투표에 준하여 재외거소투표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함(안 제218조의21제1항, 제218조의25제4항 신설 등).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전자투ㆍ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8조의3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