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6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공동발의자 28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춘생조국혁신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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