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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2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에 따라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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