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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8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음(23년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인 상황이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안 제33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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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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