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0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8-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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