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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을 비롯한 유휴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제도는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하여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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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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