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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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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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