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9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