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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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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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