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9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바,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계속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정부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및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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