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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9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4-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ㆍ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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