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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1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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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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