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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4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적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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