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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9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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