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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6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ㆍ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ㆍ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여야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과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 분만 과정에서의 높은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지방소멸ㆍ인구소멸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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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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