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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