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0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ㆍ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및 제6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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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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