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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시장은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사건 등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며 시세 등이 변동하므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시장상황을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며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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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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