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단순히 인간을 돕고 보완하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를 맞이함.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23.9.)」 발표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 수립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사회 심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그러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초기 단계에서의 정책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의 지향점을 확장함(안 제1조). 나. 제6장제1절의 제목을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에서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개정하여 해당 절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6장제1절). 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준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라.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