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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보와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대전과 울산, 경북, 경남 등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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